활성탄 • 필터

활성탄•필터 교체
정식 폐활성탄 수거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로서,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전문 관리인력이 교체•수거에서 AS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.
교체 대상 및 시기
- 방지시설 중 "흡착에 의한 시설" 등 활성탄 및 필터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증에 명시된 교체주기에 맞게 활성탄 교체를 실시하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-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, 활성탄은 차압계 수치가 90mmH₂O 이상 넘어가는 경우 교체를 권장하며 평균 3~6개월 주기로 진행합니다. 프리 포켓필터는 1~2개월 주기 교체를 권장합니다.
- 교체를 하지 않아 활성탄 및 필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출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폐활성탄 수거업체
- 정식 폐기물 수집/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써, 활성탄의 교체부터 운반 및 폐기까지 수행합니다.
-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,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그러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작업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