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자가측정

대기 측정 • 분석
자동차 공업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으며,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의 전문인력이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측정 • 분석 항목
- 입자상물질(먼지)
- 황산화물
- 질소산화물
- 총탄화수소
관련법령
-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(자가측정)
-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)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(자가측정의 대상•항목 및 방법) 구분 배출구별 규모 굴뚝 원격감시체계에
자동전송하는 시설굴뚝 원격감시체계에
자동전송하지 않는 시설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방지시설 전 • 후단 모두 측정 제 1 종 배출구 먼지 •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t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 2 종 배출구 먼지 •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t 이상 80t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 3 종 배출구 먼지 •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t 이상 20t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 4 종 배출구 먼지 •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t 이상 10t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 종 배출구 먼지 •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t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